와플기기 등 해외직구매 26개 제품 안전 기준 '부적합'

      2022.09.01 11:11   수정 : 2022.09.01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동완구·와플기기 등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구매대행이 중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기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254개 중 작동완구(유해물질 검출), 스케이트보드(내구성 미달), 와플기기(온도 상승 초과) 등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으며 228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된 26개 제품 중 완구는 총 8개 제품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모형완구 1개,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승용완구 1개, 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작은 부품이 포함된 퍼즐완구 1개 등이 포함됐다.

유아 신발 등 5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운동화 1개,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의자 1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스케이트보드 2개 및 일반용 자전거 1개, 보조공기실이 없는 성인용 물놀이기구(튜브) 1개 등 9개 생활용품도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와플기기 1개 및 절연거리 기준치를 초과한 프로젝터 3개 등 4개 제품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해 직구·구매대행 예정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화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 선제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캠핑, 운동용품 등 가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제품 안전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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