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서초구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2.09.01 14:14
수정 : 2022.09.01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의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인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영간,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등 10개 지자체가 우선 선포 지역으로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대본 회의를 소집해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원 지원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원을 개산해 지자체에 긴급 교부했다.
이 중대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