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지원 나서

      2022.09.01 14:36   수정 : 2022.09.01 14:3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회원들 참여로 성금 8427만여원 전달
이재민 이사땐 중개보수 지원도 병행
매매 최대 40만원, 임대차 24만원까지

공인중개사협회 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전달 및 중개보수 지원에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은 수재의연금 8427만5227원을 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협회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활동 등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혁 협회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회 회원의 따뜻한 손길이 이재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성금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성금전달 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올 8월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개 지자체 이재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2월23일까지 중개보수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충남 부여군·청양군, 강원 횡성군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 이재민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 중개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주택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의 50%를 지원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를 소액임차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개보수 지원 요청을 받은 협회 회원 중개사무소는 해당지역 시·도지부 사무국에 보수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부에서는 해당지역의 관계기관(시·군·구) 협조를 통해 이재민 확인 절차를 거쳐 1세대당 1회에 한해 지원받게 된다.

한편 협회는 지역사회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중개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63건, 2020년 218건, 2021년 285건에 이어 올해는 7월 집계기준 113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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