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허용

      2022.09.02 08:17   수정 : 2022.09.02 08: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준칙 개정으로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는 가구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가 직접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중계 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 후 다득표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준칙은 서울시 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한 뒤 30일 내로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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