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이준석 가처분과 국민의힘 이의신청, 함께 심문
2022.09.02 12:16
수정 : 2022.09.02 12:16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앞서 제기한 권성동 비대위원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또한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은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6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열린 의원 총회를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했으며 이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당헌의 비대위 설치 규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새로운 가처분 신청 2건을 제기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등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