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
2022.09.02 12:41
수정 : 2022.09.02 12:4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2일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 및 전국위 소집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에는 재적 인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했으며, 32명이 표결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로 규정된 당헌 96조 1항의 비상상황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 성립한다'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비대위원 가운데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 출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비대위 참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 역시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전직 대표'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비대위원장 궐위·사고 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작성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