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 '청년 지원' 입법에 열 올리는 친명계
2022.09.03 05:00
수정 : 2022.09.04 17: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청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해 주목된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청년 기본자산 형성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대변인에 선임된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청년 고용부터 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지원 패키지 3법'을 내놨다.
이 대표의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당시 내놨던 각종 민생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생 법안들이 나왔단 점에서 향후에도 '이재명표' 정책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5000만원 기본자산 형성 법안 발의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친이명계 의원들은 이주 청년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청년들이 5년 동안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청년 기본자산 형성 적금으로 연간 최대 780만원을 납입하면, 우대금리와 정부 장려금 등 최대 10%의 이자를 적용해서 5년간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5000만원 기본자산 형성 계좌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청년 기본적금' 정책을 입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표는 청년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자산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었다.
이재명계 좌장 정 의원은 법안과 관련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지원사격했다.
고용·수당까지…박성준, 청년지원 패키지 3법' 발의
이 대표 체제 하에 첫 대변인으로 선임된 박성준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패키지 3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대내외적 경제 위기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청년들의 고용부터 수당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고용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2023년까지였던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까지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고용의무 비율을 높여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청년수당을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 등이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담겼다. 실질적인 체감 청년실업률이 20%대를 넘나들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의원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청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출신의 한 다선 의원은 "수도권은 교통과 주거환경, 주요 기업들이 몰려 있어 청년층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만 18~34세 수급 대상 청년에게 최대 1년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법 △만 24세 이하 청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청소년자립 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에 포함시키고 미래세대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