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탄 뒤 기사에게 "졸피뎀 대신 처방 좀"..수고비는 '훔친 카드로'

      2022.09.02 16:09   수정 : 2022.09.02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사기, 사기교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교사,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지난달 24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를 통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북구에서 B씨가 몰던 택시에 탄 뒤 B씨에게 "내가 외국인이라서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데 수면제가 필요하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구입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의 제안을 승낙한 B씨는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소재 병원을 찾아가 불면증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은 뒤 졸피뎀 28정을 처방받은 뒤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대리 처방 수고비 대가로 B씨의 택시 단말기로 6만원을 결제했다.

문제는 이때 사용한 카드가 A씨 소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범행 전 탔던 모 택시에서 앞서 승차했던 손님이 두고 내린 카드와 7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로챈 뒤 B씨 수고비 지불에 해당 카드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A씨는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한 뒤 해당 카드로 4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인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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