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철수 경제공약 비판' 이상민 불기소 결정
2022.09.02 17:01
수정 : 2022.09.02 17:01기사원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2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의원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해당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연금 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이 연구위원이 안 의원의 재정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마포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지난달 10일에 이 연구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인이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연구자나 학자를 고발을 하는 것은 반지성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