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철수 경제공약 비판' 이상민 불기소 결정

      2022.09.02 17:01   수정 : 2022.09.02 1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2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의원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해당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연금 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이 연구위원이 안 의원의 재정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마포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지난달 10일에 이 연구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인이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연구자나 학자를 고발을 하는 것은 반지성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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