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개물림·의료사고 법률비용까지 확대
2022.09.03 10:39
수정 : 2022.09.03 10:39기사원문
군은 최근 군민안전보험의 계약 내용을 갱신했다며 기존 보장내용에 더해 9월부터 개물림사고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으로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보장장치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는 화재·폭발·붕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또는 의사사상자에 대한 보장까지 총 21개 항목의 보장내용이 있으며 각 기준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해 ‘급성감염병 사망’을 신규 보장내용으로 추가해 코로나19 등으로 사망 시 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올해에는 개물림사고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까지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늘려 군민 안전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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