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대통령과 사적 인연 없어"..부동산·수사 유출 의혹 반박

      2022.09.03 21:48   수정 : 2022.09.03 21: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데 대해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사적인 인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들이 어릴 때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의혹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처가로부터 증여받아 공동소유한것",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3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공직 후보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다"며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에 대한 평가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주도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점에 대해선 "공석인 경우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므로 이번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장관과 수차례 걸쳐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녀가 5세, 8세일 때 동작구의 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해선 "장모로부터 처가가 있던 토지를 함께 증여받았고, 그 뒤 해당 지역에 위 아파트가 건축되자 가족들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동소유하게 됐다"고 답했다.

동작구 아파트의 지분은 이 후보자가 약 28%, 배우자 42%, 장남 15%, 차남 15%씩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의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 정보 획득경로, 계약금과 중도금 금액 및 납부일시 등을 묻는 질문엔 "별도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비위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비위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될 만큼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 등 관련법 상 소속기관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담당자에게 법관 비위에 대해 재판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 및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시점이다.
채동욱 전 총장 시절 역대 최장 124일에 버금가는 검찰 수장 장기 공백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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