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람 시켜 찾는다고 했지”...이별 통보한 前 애인 집 찾아내 감금한 60대
2022.09.05 10:44
수정 : 2022.09.05 10:44기사원문
자신 몰래 이사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아파트를 수소문 끝에 찾아낸 뒤, 외출하는 여성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기까지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6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결별을 통보한 여성 B씨(66)가 이사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잘 보이는 동의 호실을 매입해 관찰하는 치밀함 속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년간 교제하던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A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던 B씨가 원주의 아파트로 몰래 이사한 뒤 A씨에게 결별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수소문 끝에 두 달여 만에 B씨가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냈고, B씨의 아파트를 관찰할 수 있는 같은 아파트의 집을 매입했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24분께 그 집 밖에서 장을 보러 가기 위해 나가고 있던 B씨를 발견했고, 차를 몰고 뒤따라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 조수석에 밀쳐 넣고 운전, 약 44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 XX, 너 내가 사람 시켜서 찾는다고 했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차에 태운 뒤 뒷좌석에 그 휴대전화를 던졌다.
A씨는 또 B씨를 태운 뒤 운전 속도를 높이거나 B씨의 손을 붙잡기도 했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는 수법으로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오후 3시 8분쯤 ‘물을 마시고 싶다.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탑승지로부터 약 44㎞ 떨어진 한 길에서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가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공동현관문을 관찰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 가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범행 전 스토킹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점과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피고인은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에다가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