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윗선 사퇴 압박' 주장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소환조사
2022.09.05 11:10
수정 : 2022.09.05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특혜 의혹'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인물로 알려진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오전 10시께 검찰청에 출석한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 대장동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에 "끝나고 나서 얘기하겠다"라고만 답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한 뒤 1년 6개월만인 2015년 3월 성남도개공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2015년 2월 6일 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내용이 담겼다. 시장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됐다.
이를 근거로 황 전 사장은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면이나 서면 방식 등의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성남도개공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는 물론 대장동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초기 추진 전반을 추궁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