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개방 등
2022.09.05 15:44
수정 : 2022.09.05 15:44기사원문
‘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에 평화 정착을 공고히 하고, 접경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총 524㎞에 걸쳐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체부·행안부·국방부·통일부·환경부 등 5개 부처와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연천 구간은 장남면 고랑포구 역사공원에서 민통선 구역 내 1.21.무장공비(김신조 사건) 침투로 지역까지 버스로 이동한 후 철책길을 따라 1.8㎞ 구간을 걷고 다시 버스로 이동해 삼국시대 고려의 요충지인 고구려 호루고루성의 전망을 관람하는 코스로 약 2시간 40분가량 소요되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한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투어 프로그램은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5일(화·수·금·토·일요일) 1일 2회로 회당 20명의 인원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신청은 'DMZ 평화의 길' 홈페이지와 걷기 여행길 정보제공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연천군, 치매 공공후견인·피후견인 모집
연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진단 여부와 소득수준, 가족의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혼자서 힘들었던 관공서 서류 발급이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업무에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은 미성년자, 파산신고 받은 자, 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치매 노인은 연천군 치매안심센터(031-839-4083)로, 공공후견인 활동 및 교육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031-271-70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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