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외감법 시행 4년···기업-회계업계 갈등 줄일 방안 찾는다

      2022.09.06 06:00   수정 : 2022.09.0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시행 4년을 맞은 신(新) 외부감사법 영향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한편 감사 부담 증가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기업과 회계법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2015년)을 계기로 탄생한 신외감법에는 감사인 독립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단은 그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설정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시점”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기업들이 절대적 감사시간과 비용 모두 늘었다고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기업 감사비용 증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회의에서도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에선 “많은 제도가 일시 도입되고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돼 법 시행 전부터 우려가 있었다”며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춰가며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공회 등 회계업계에서는 “회계정보 투명성·신뢰성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됐다”며 “감사시간과 보수 증가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 ‘수용도’가 높아야하며, 각종 제도가 맞춤형으로 재설계 돼야 한다”며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는 한편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을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총 5~6차례 에정)해 기업-회계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논의 예정된 과제 외에도 두 주체 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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