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위반'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

      2022.09.06 12:40   수정 : 2022.09.06 12: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지난해 12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씨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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