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에 소환 통보
2022.09.07 10:29
수정 : 2022.09.07 10:29기사원문
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김씨는 아직 검찰에 출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 배씨를 소환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