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9.07 11:19   수정 : 2022.09.07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응을 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포함하고, 경제범죄에 마약 및 경제범죄 목적 조직범죄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경제·부패범죄 성격을 갖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하며 보완수사의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 조항을 아예 삭제돼 폭넓은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검·경 사이 지나친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야권과 경찰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 등은 상위법인 '검수완박' 법을 무력화하는 '꼼수 시행령'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시행 이후에도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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