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해제 안해" 거듭 밝혀
2022.09.07 14:24
수정 : 2022.09.07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관련 "검토 안한다"고 못박았다. 대신 필요하다면 조정대상지역을 빨리 해제시키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대책을 먼저 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15억 이상 고가아파트 주택대출 금지 제한을 풀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조급하게 나간 소식이다"라며 부정적 의사를 거듭해서 밝혔다.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등 금융규제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 흐름을 봐 가면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등) 금융규제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시간을 좀 많이 두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조정대상지역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먼저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우선 필요하다면 빨리 해제시킬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국토교통부가 마지막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 먼저 대책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내놓은바 있다. 당시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이 고가 아파트 거래를 독식하게 되면서 재산이 부족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막는 효과를 내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막히는 부작용을 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