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중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선거법 위반 '불기소'
2022.09.07 16:54
수정 : 2022.09.07 16:54기사원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신문 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다. 지난달 23일 경찰이 이들을 불송치하자 중앙선관위가 이의를 신청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맡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