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진중권 “코메디...현실성 없다”

      2022.09.08 10:46   수정 : 2022.09.08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두고 “코미디를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진 교수는 7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구성한 조항과 관련해 진행자가 ‘공수처 공무원 별로 없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인원이 엄청나지 않나. 이게 부풀리는 것"이라며 "정말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이고 정의를 위해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팀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남아 있는 것도 대단한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꾸려진 걸 보면 최순실(본명 최서원) 특검 규모"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인력 규모는 총 100여명 수준이다. 이는 역대급 특검이었던 ‘최순실 특검(105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연장 기간 30일도 동일하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민주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 교수는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대선 때 나왔던 것의 연장전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쩔 건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보수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소장은 “국민의힘 전체가 특검을 반대하겠는가”라며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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