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2022.09.08 13:35   수정 : 2022.09.08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측이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정진석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이준석 측 소송대리인은 파이낸셜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가처분 신청이 다 준비돼 있다"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므로 정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바로 클릭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은 추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은 앞서 지난 4일 파이낸셜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권성동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또한 오는 8일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 8명을 또 새롭게 임명하면 이미 비대위원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
새로 임명된 사람들의 직무 정지를 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2건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6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오는 5일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 요건을 담은 당헌 제96조 제1항을 개정하고 비대위원장을 뽑으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예비적으로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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