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한다

      2022.09.08 16:44   수정 : 2022.09.08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한다.

국토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 국민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 삶의 미래를 찾아 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원활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5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와 5개 지차체는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비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기본계획(5개 지자체) 수립을 병행해 2024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지자체가 공동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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