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건의
2022.09.08 23:41
수정 : 2022.09.08 23: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8일 국토부 주관 1기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1기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에 적극 협력을 표명한 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1기신도시 5개 도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마스터 플랜과 특별법 구상안을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단체장들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재정비 건의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이동환 시장은 간담회에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차별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자체와 주민 협력 아래 합리적인 정부(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기초조사비용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재정비 추진 방안에는 이동환 시장이 8월28일 언론을 통해 제시한 해법이 대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1기신도시를 포함해 도심 재건축에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안전진단기준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이동환 시장은 이 점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1기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1기신도시 이후 조성된 다른 택지개발지구들도 이미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돼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에는 성사-화정-중산-행신 등 6개 택지개발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이동환 시장은 “현행 안전진단기준만 완화해도 별도 특별법 제정 없이도 1기신도시는 물론 다른 택지개발지구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재정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택지개발지구는 배관부식, 층간소음, 주차난 등 불편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현행 재건축 판정이 구조 안정성에 치중돼 있다”며 “현행 안전진단기준은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1기신도시 정비 추진방안’에 따르면, 재정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투트랙(Two-track)으로 마스터 플랜을 공동 수립한다. 마스터 플랜에는 도시기능 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마스터 플랜에 대한 법적 지원을 담보하고자 내년 초를 목표를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된다.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중앙정부-지자체-주민 간 의사소통과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MP-마스터 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MP지원팀, 주민참여기구, 상설협의체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실무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건축 30년을 경과하는 아파트 3개 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 현지조사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특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고, 앞으로 재건축 선도단지가 확정되면 국비 등을 확보해 컨설팅과 정식 안전진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