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14개 보험 가입 후 보험금 1억8000만원 탄 60대, '무죄'

      2022.09.11 15:03   수정 : 2022.09.12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험 총 16개에 가입해 과도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직인 A씨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 7월 2일부터 15일간 광주 광산구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발가락 골절 및 허리뼈 염좌 등 증세로 입원해 보험금 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입원 기간 동안에도 통원 치료로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았으면서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4회 이상 입원해 11개 보험사로부터 총 1억8349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까지 입원일당비가 보장되는 보험 등 보험 14개를 가입한 뒤 입원을 거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증거로 쓰인 의료 분석서 및 자문서에 따르면 "A씨의 입원 일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고 하나, 해당 문서 작성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재판에서 판단의 절대성을 유보하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의료자문회사 직원들은 '입원의 필요성이나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판단은 의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찰한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다'며, '자신들이 한 자문의견은 대형병원 또는 상급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서 중소형 병원의 입장에 비해 다소 엄격할 편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해당 문서는 같은 진료기록을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실제 A씨를 입원케 한 의사들 또한 직접 진단한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증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거나, 의사들이 과다하게 입원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가운데 직접 의사가 A씨를 진단한 결과 대신 사후 진료기록만 보고 분석한 자문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