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 동의 없이 판결문 열람·보도, 정당"
2022.09.12 10:03
수정 : 2022.09.12 12: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이 기자에게 형사사건 판결문을 제공하고 그 내용이 기사화됐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언론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형이 확정된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1심 판결문 내용이 기사화되자 B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B언론사 등 출입기자들에게 비실명 처리상태의 판결문을 공개했고, 이에 기자들에게 판결문이 제공돼 기사가 나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판결문을 제공한 것도 문제 삼아 국가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기사가 A씨에 대한 것임을 주변인들이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특히 판결문은 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열람 및 복사 청구가 허용된 상황이고, 재판 방청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1심은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 2013년부터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에게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보판사가 비실명처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킨 행위 만으로는 위법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인격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