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멸종위기종 불법 수출입업자 세관에 무더기 적발

      2022.09.12 12:02   수정 : 2022.09.12 12:0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올해 8개월간 1101억원 규모 환경범죄 덜미
관세청, 국제 환경범죄에 엄정 대응

[대전=뉴시스] 세관에 적발된 환경범죄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던 환경사범이 세관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환경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폐기물과 멸종위기종을 무허가로 수출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에서는 모두 19건에 1095억원 상당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건, 1억 6000만원과 비교할 때 건수는 4배, 금액은 65배가 넘는 수치다.

이는 불법 폐목재 수입 약 34만t(907억원 규모), 불법 폐지류 수출 약 4만t(154억 원 규모)이 적발되면서 적발규모가 대폭 커졌다.


이들 업체들은 국가간 폐기물 이동 시 환경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되지만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

또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을 불법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도 20건에 6억440만원이 넘는다. 이 수치도 전년 동기대비 2건, 1000만원에서 건수는 900%, 금액은 6340%가 증가한 기록이다.

이번 단속에서 L사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 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000만원의 세액을 포탈한 혐의다.

관세청은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증가, 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수익 등의 유혹으로 불법 행위가 많아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는 마리 당 한화 8만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마리 당 6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환경범죄 특별단속에서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다수 적발, 환경보호에 기여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과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적발된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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