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해 필러·리프팅 시술...1심서 집유

      2022.09.13 07:00   수정 : 2022.09.13 0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사를 대신해 필러·리프팅 시술을 하고, 시술 과정에서 필러가 아닌 이물질을 삽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보건범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18년 한 피부과에서 의사면허 없이 8차례에 걸쳐 필러 시술과 리프팅 시술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입술 필러 시술을 하면서 필러가 아닌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물질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의 입술에 필러가 아닌 이물질을 삽입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신체 일부가 손상돼 일상생활에서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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