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치물 반환채권 소멸시효, 인도 시점부터 계산"

      2022.09.13 14:22   수정 : 2022.09.13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른 이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두는 임치계약에서 원래 주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촉매제 납품 계약을 맺은 A사는 현대차 지시에 따라 촉매제를 가공해 촉매정화장치를 만드는 B사에 촉매제를 납품하기로 했다.



A, B사는 촉매제 인도와 관련한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으나, 현대차 계획에 맞춰 B사가 촉매정화장치 생산 수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A사가 필요 촉매제 수량을 통보해 받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왔다. 현대차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촉매정화장치 수에 맞춰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A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촉매제 32만여개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B사에 인도한 촉매제 수와 B사가 제조해 현대차에 납품한 장치 수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문제가 됐다. A사는 초과 납품된 촉매제 1만9268개를 반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었다. 묵시적 임치 계약에 따라 촉매제를 반환해야 하나, 물건이 없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가액 2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간의 정해지지 않은 임치계약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만큼 임치물 반환 청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임치물 반환 권리의 소멸 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계약 성립 또는 물건 인도 시부터 진행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임치계약 해지일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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