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청년보좌역 채용 개시...청년이 정책 참여
2022.09.13 16:00
수정 : 2022.09.13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보좌역 채용이 개시된다. 정부는 14일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관련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해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은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14일~2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다.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해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되도록 했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관의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채용과 더불어 9개 시범운영 기관에 2030자문단도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정에 청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간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