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체납 5628억… 두배 껑충

      2022.09.13 18:19   수정 : 2022.09.13 18:19기사원문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을 이끈 서울, 경기 등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치솟은 데다 공시가격까지 올라 세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체납액 2800여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101%) 뛰어오른 규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종부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7년 1701억원에서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 2761억원, 2020년 28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두 배로 늘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증가한 뒤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570만원(78.1%)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건수 역시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대전지방국세청이 3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6% 급증하며 7개 지방국세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임기 내내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꼽힌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대상과 세액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종부세 부과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부과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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