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때도 법카 361번 썼다"..이재명측 "불법 없었다"
2022.09.14 07:47
수정 : 2022.09.14 16:16기사원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법카로 결제하고 집으로 배달했다고 제보자 A씨가 폭로한 식당이 일곱 군데가 있다"며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중 네 군데 식당에서 361회나 법카로 결제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지사 때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의 12년간 법카의 사적유용이 있었던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불법이나 유용 혐의도 없으면서 연기만 피우는 국민의힘 특유의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우선 배 씨를 기소했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