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온라인구매 허용하고 입국장 인도장도 설치"
2022.09.14 15:30
수정 : 2022.09.14 15:30기사원문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및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는 금지된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은 물론,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미리 온라인 주문·결제 뒤 면세점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세점 구매물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을 내년 상반기 부산항에 시범 설치한다. 입국장 인도장은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른 공항·항만으로의 확대를 검토한다. 해외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을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면세점 매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한 뒤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면세점 수입기반 확충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메타버스(가상공간) 등 판매채널의 제한없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시내면세점이 직접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다.
면세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점을 감안, 올해 특허수수료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아래 50%감면 연장을 검토한다.
아울러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송객수수료를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상품 판매 기여도가 높은 대량구매고객(보따리상·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규제혁신 통한 면세점 부담 완화
‘예비특허제도’를 신설,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들여와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특허 승인 뒤 특허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장에 면세품 반입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특허 승인이 난 경우 시설구비가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을 허용한다.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단일 창고’를 이용해 물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판매 면세점을 경유할 필요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윤 청장은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