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1000억원 과징금 결정에 메타 "동의 못해" 구글 "유감"

      2022.09.14 16:05   수정 : 2022.09.14 1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용한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메타는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 메타 서비스 이용자들의 플랫폼 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근거에서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서비스 투명성 및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조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구글은 공식 입장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메타는 공식 입장에서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메타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그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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