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 꼼짝마' 서울시, 성착취 아동·청소년 종합대책 발표

      2022.09.15 06:00   수정 : 2022.09.15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착취'의 개념을 채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매수 범죄에 이용당한 모든 아동·청소년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종합대책은 크게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우선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가 출범한다. 피해 상담 외에도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향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해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가운데 가족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겐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원)을 내년부터지원한다.

장애인, 남성, 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은 개별 수준에 맞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남성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자 발굴 활동을 강화한다. 저학력 피해자는 자립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 인턴십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과 감시 활동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문 상담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 개입한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 시민 감시 활동 및 제보 결과를 활용,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해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촘촘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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