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부당 지원 의혹 무혐의
2022.09.15 10:03
수정 : 2022.09.15 13: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펀드서비스(현 한국펀드파트너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펀드파트너스는 전날 공정위로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부당 지원 의혹이 무혐의라는 공문을 수령했다.
앞서 미래에셋컨설팅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PTA에쿼티파트너스에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지분 60%를 971억원에 매각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미래에셋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지분은 미래에셋컨설팅이 100% 보유하고 있고, 총수 일가 등 동일인측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이 91.86%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펀드서비스에 자사 펀드의 일반 사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말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한국펀드파트너스는 김영수 전 삼성자산운용 상무를 대표로 선임, 미래에셋 품을 떠나 독립적인 경영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 외 다른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으로 고객군을 확대 중이다. 미래에셋 그룹 품에서 외부로 확장 가속화다.
한국펀드파트너스는 미래에셋의 사무 수탁회사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펀드 사무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수탁자산 규모는 94조2497억원으로 사무관리 시장 전체(785조원)의 12.0%다. 신한아이타스(28.75%), 하나펀드서비스(28.74%)에 이어 업계 3위다. 주식형펀드 사무관리에서는 점유율 31%로 1위다.
IB업계 관계자는 "한국펀드파트너스는 해외공모형펀드 점유율 42% 등 해외투자펀드지원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