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계부, 징역 25년 확정
2022.09.15 11:34
수정 : 2022.09.15 11: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한 50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재혼한 부인의 딸 B양과 그 단짝 친구를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반복해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사실혼 부인과 그의 딸 B양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A씨는 B양이 5~6세였던 2013년, 13세였던 2020년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는 B양을 팔과 다리를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B양의 단짝 친구 C양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던 어린 여학생 두 명은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5월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투신해 결국 숨졌다.
1심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에게 2013년 의붓딸 B양의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등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취업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B양에 대한 성추행, C양에 대한 성폭행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B양을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겪었고, C양 또한 친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