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김근식 출소 한달...소아성기호증 아동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2022.09.15 15:16
수정 : 2022.09.15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하날 뒤 출소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범죄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섬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다음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54)에 대한재범 방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근식에 대해서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했다.
또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행동통제를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출소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