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신상공개 요구 봇물..경찰 절차 검토 나서
2022.09.16 07:09
수정 : 2022.09.16 07: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전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전모씨는 동료 역무원이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지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30분쯤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랜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다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한다. 범행 당시 전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씨는 스토킹 가해자였지만 따로 접근근지 명령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A씨를 신고한 후 1년가량이 지났으나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런 배경에 비춰 전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