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대법 "위법 아냐" 파기환송

      2022.09.16 14:25   수정 : 2022.09.16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2심에서 손해배상 1000만원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 발언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했다"고 발언했다.

또 부림사건 관련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잘 알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문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죄를 인정,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으나 배상액은 1심 3000만원, 2심 100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2심은 "이 사건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범죄자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위한 공산주의 활동을 하여 온 자"라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이를 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봤다.

고 전 이사장은 1981년 이른바 '부림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한 검사로, 재직 당시 이른바 '공안이론가'로 활동하며 2002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3년 대구고검 차장, 2003년 청주지검장, 2004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거쳐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 밖에 없고,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이를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21년 9월 무죄가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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