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묻지마 노인 폭행 살해' 중국인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2022.09.16 16:40   수정 : 2022.09.16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마약 흡입한 뒤 노인들을 폭행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신미약 감경은 부당하다"며 "범행 당시 돌을 도구로 사용했으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돈을 세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등 A씨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환청을 듣고 '관세음보살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며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환청 여부가 불분명해 다시 정신 감정할 것을 부탁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관세음보살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검사의 질문에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답했으나 최후 진술에서는 "(제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양심상 죄송하긴 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구로구 한 공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남성 피해자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B씨를 폭행하고 현금 47만6000원을 갈취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인근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A씨는 지나가던 80대 고물상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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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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