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35억 횡령 직원들...검찰, 징역 6년 구형
2022.09.16 17:36
수정 : 2022.09.16 17: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회사와 거래업체들 사이에서 33억450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사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76차례에 걸쳐 67억8200만원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다. B씨는 18차례 915만원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A씨는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하고 숙지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사죄를 드린다"며 "앞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 것을 맹세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도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점을 깊이 사죄하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분들게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매일 반성하고 있고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