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에 항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09.16 19:34   수정 : 2022.09.16 1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는 타당하다"고 본 서울남부지법 결정에 대해 '수용 불가'라며 16일 항고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이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오후 6시30분께 전자형식으로 서울남부지법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배척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가 타당하다고 확인한 것인데, 여당에서는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1차 가처분에 대해 '원결정 인가(이의신청 배척)'를 내렸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해 비상상황이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 대표의 신청 자격에 관해선 가처분 신청 이전인 지난달 16일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완료,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채무자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주 전 비대위원장은 정 최고위원 사퇴로 인해 최고위원이 3명만 남으면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비대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주 전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 관련, 이 전 대표 측 주장과 주 전 비대위원장 측 주장 모두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비대위는 무효,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무효, 주호영이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전원 무효"라며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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