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 배척에 이어…강제집행정지 '기각'

      2022.09.19 11:25   수정 : 2022.09.19 11: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1차 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가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 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무효"라며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을 상대로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하자, 주 의원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이 이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해당 가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결정 인가(이의 신청 배척)'을 내렸다.

이로써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맞선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가운데 3, 4, 5차 가처분은 여전히 심문 중이다.
3차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를,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5일 신청한 5차 가처분은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담았다.


권성동 전 비대위원 등에 대해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차)은 권 전 위원들이 현재 사퇴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취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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