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사기' 세 모녀 투기단,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상적 거래"
2022.09.19 11:30
수정 : 2022.09.19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쳐 수백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투기단'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9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와 두 딸, 분야대행업자 5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분양대행업자 측은 이날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분양대행업자 "당시 통용되던 정상적인 거래방식을 따랐을 뿐"이라며 "위험성이 있는 투자방식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기 범죄라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임대를 통해 새 임차인이 들어온 뒤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재임대만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높았던 것 역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당시 상황에서 흔한 사례였다는 주장도 폈다.
분양대행업자 측은 또 "피해자인 임차인들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들은 분양대행업체의 영업 대상일 뿐"이라며 A씨와의 공모관계도 부인했다.
A씨와 두 딸 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 26일로 지정하고, A씨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딸들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갭투자를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