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체불' 건설업자 징역 4개월…"동종 전과 수차례"

      2022.09.19 13:58   수정 : 2022.09.19 14:2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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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백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 B씨와 C씨의 임금 약 67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6월 약 열흘간 강원 속초시 공사 현장에서 근무 후 218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또한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경기 남양주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뒤 임금 456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체불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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