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기저귀 갈아주지 않아 장애 준 부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2.09.19 17:12
수정 : 2022.09.19 17:49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친딸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해 장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해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이 발생하게 했다.
피해 아동은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황반 발진이 심해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가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은 폐렴 바이러스 등이 침투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로서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피의자는 아무런 가책 없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치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초범이고 다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