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생각만하면 흥분" 옆집 여성 문에 폰대고 녹음하는 남자 왜 격리못하나

      2022.09.20 06:54   수정 : 2022.09.20 1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의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수차례 녹음까지 한 장면이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바로 옆집에 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이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달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행각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오전 1시가 넘은 새벽 시간대에 헤드셋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나온다. A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다.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었다"라며 "이상하게 여겨 항의하자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도 했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지만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토로했다.

실제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을 보면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조처를 했음에도 그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와 별개로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 조처를 내렸음에도 연락을 지속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간접적인 통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접근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만한 제도적 보완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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