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3건 중 1건 기각.."인식 전환 시급"
2022.09.20 10:55
수정 : 2022.09.20 10: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최근 1년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 377건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중 32.6%인 123건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영장 68건 신청 중 10건 기각 △2022년 1월~8월 영장 309건 신청 중 113건 기각됐다.
스토킹 범죄 상당수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 범죄 4009건 가운데 불구속 상태로 넘겨진 사례는 3813건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검찰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 545건 가운데 487건이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구속영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695건 신청되었고 이중 17.7%인 1184건만이 기각돼 스토킹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각률을 보였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10월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해 석방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전주환으로부터 300여차례 이상 스토킹 당한 상황이었다. 전주환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20여차례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법원이 과거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에 이를 소지가 크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보는 사법부의 시각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