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측 법원에 '보복 못하게 엄중한 처벌' 요청했었다
2022.09.20 19:59
수정 : 2022.09.20 20:01기사원문
피해자 A씨(28)의 대리인인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20일 오후 피해자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도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는 등 강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전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고소했다.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기소된 전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
민 변호사는 전씨가 올해 2월 말까지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피했다고 한다.
민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전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과 편지를 전달하겠다는데 그쳤을 뿐 진심으로 사과하는 적은 없었다"며 "전씨는 첫 번째 공판기일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석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느낀 한계도 이야기했다. 그는 전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면서 다만 "각각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이뤄져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관련해 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보았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미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고인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했고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과 소통했다"며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전씨 재판의 비공개 및 방청 금지·판결문 비공개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초 유족이 동석할 것으로 보였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